교통사고 발생부터 보험처리의 모든 것
접촉사고 후 : 사진 찍는 방법
1.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 :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
2. 원거리 사진을 찍어라 : 사고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4방향으로 4장 정도 찍는다.
3.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어라 :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증거!
접촉하고 후 옆갓길로 이동하지 말고 먼저 촬영 후 이동
4.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 : 가해자가 본인이 불리할 때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음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 처리방법
1. 피해물을 확인 하세요.
- 우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해요. 피해가 어떠한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 운전면허증을 직접 건네주면 안되요. 각서는 절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하세요.
3.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차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세요.
4.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해요.
손해사정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5.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해요.
- 보험사에게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 모두 책임이 없어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 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보험사와 해결하도록 하세요.
6.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세요.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구할 것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사인 시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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