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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공부 ( 기출 & 자격증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

by llolloolloll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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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2006.04.08

 

1. 형사정책상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 이라고 주장한 학자

 

- 리스트


2. 범죄통계에 대한 설명

 

- 공식범죄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이다.

- 범죄율과 범죄자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 범죄통계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x - 공식통계 작성시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 조사를 이용한다.


3. 범죄인 분류

 

-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x -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4. 범죄학 이론

 

- 서덜랜드는 범죄를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아노미이론은 사회적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범죄가 발생된다고 본다.

- 쌍생아연구는 범죄인의 유전적 소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x -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는 범죄인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5. 조선시대 형벌제도

 

- 유교적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사형에 관하여 3복제를 실시 하였다.

- 형벌의 종류로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종류가 있었다.

- 사형수를 제외하고, 죄소들은 친상이 있을 때에는 오늘날 특별귀휴와 같이 잠시 석방하여 상을 치르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x - 죄소의 구금은 주로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6. 수형자 권리구제

 

-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 소장면담

- 법무부장관에 청원

 

x -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의 심사 제청


7. 청원 요건

 

-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원

 

x - 교도서 행정에 대한 개선사항 청원

x -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수형자의 문제에 대한 청원

x -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청원


8. 혼거제에 대한 설명

 

- 혼거제는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혼거제는 재사회화적응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혼거제는 형벌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x - 혼거제는 소란, 난동 등의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9. 펜실베니아제도(Pennsylvanla system)에 관한 설명

 

- 퀘이커교도소의 감옥갸량 운동의 결실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구금제도이다.

- 주야간 엄정 독거를 원칙으로 하였다.

- 정신적인 개선을 강조한 제도이다.

 

x - 분류제는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분류심사유예자에 해당

 

- 질병에 걸려 분류심사가 불가능한 자

-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중인 자

-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의 자

 

x - 60세 이상의 노령자


11. 처우급의 유형

 

- R급 : 작업 중점지도를 필요로 하는자

- N급 : 관용작업에 적합한 자

- Q급 : 양호적 치료를 요하는 자

 

x - S급 : 자치적 처우에 적합한 자


12. 계구에 대한 설명

 

-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가 있다.

- 계구를 사용함에는 소장의 명령을 필요로 한다.

-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x - 계구의 모양, 규격, 사용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무기사용 요건

 

-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려는 때

- 타인의 중대한 신체 생명상의 위해를 가하려 하고 또 그 위험이 존재할 때

- 폭행,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시 교도관이 버리라고 명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때

 

x - 다수의 수용자가 도주하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14. 현행법령상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 장애자

- 20세 미만의 수형자

- 병약자

 

x - 외국인 수형자

 


15. 행형법상 징벌 사유

 

- 자해행위

- 작업, 교육 거부 및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 흉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않은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

 

x - 도주, 폭행 등 교정사고를 모의하는 것


16. 수형자 자치제

 

- 수형자 자치제는 자발적 수용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

- 자치제의 실시로 교도관의 계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자치제는 사회적 적응 훈련이 용이하다.

 

x - 정기형주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7.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 수형자의 생활지도, 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x - 정역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x - 교도작업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x -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18. 과밀수용 해소 방안

 

- 선별적 무능력화

- 가석방의 확대

- 불구속 수사의 확대

 

x - 법과 질서의 확립


19.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선을 5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x - 소년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기간은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100시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 외부통근제도

 

- 이 제도는 사회적 처우의 한 형태이다.

- 미국의 후버법은 사법형 외부통근제, 영국의 호스텔제는 행정형 외부통근제와 각각 관련이 있다.

- 수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x - 외부통근 작업에 대하여 행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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