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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생활 & 이야기 )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by llolloolloll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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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요?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 노후에 필요한 매월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본인 기준 - 165 만원

부부 기준 - 268 만원

* 제8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보고서 (국민연금 연구원, 2020년)

 

- 평생동안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1. 젊을 때부터 중단 없이 가입하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

 

2. 부부가 함께 가입하기

(부부 각자 평생 동안 연금 지급)

 

3. 가능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개인 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보험료 납부 가능)

 

[평생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이혼한 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2.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3.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할 것

 

 

-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만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장애, 부상의 최초 진료일이나, 사망일 당시 일정한 기입, 납부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령(분할) 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1953년 ~ 56년 1957년 ~ 60년 1961년 ~ 64년 1965년 ~ 68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2.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연금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합니다.

- 나의 연금액 결정은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 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재평가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과거 소득금액
1988년 50만원
이었던 나의 소득은?
2020년 100만 원
이었던 나의 소득은?

                  ▼   
                  ▼ 
                  ▼


2021년 재평가한 소득
339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192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P 씨의 사례>

* P씨의 10년간 연금 수령 총액 비교

물가 반영 전 물가 반영 후 차 이
9,770만 원 10,779만 원 1,009만 원

<최근 5년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해당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변동률 1.0% 1.9% 1.5% 0.4% 0.5%

 

3.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반납 ˙ 추납 제도]

 

-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 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월액을 비교해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88.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1999.4.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 가능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체납사실 통지 이후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12,31. 법 개정으로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개정법 시행일 당시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의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 적용) -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1577 - 1000

 

4. 국민연금에 대해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죠?

 

1.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복수(다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합니다. (2016.1.1. 시행)

 

2.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나요?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지원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제외됨)

 

 지 원
 대 상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단, 외국인은 지원 제외)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 원
 금 액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신규가입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중단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지 원
 대 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지 원
 금 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45,000원 정액지원(2021년 기준)>

 

3.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2021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2(~65) 세 미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합니다.

 

* 월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4.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5. 다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 중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타공적 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타공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ppsl.or.kr/

 

www.ppsl.or.kr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는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

- '내연금 알아보기' 를 통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 현재까지 준비된 나의 노후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공단 전문 상담사의 종합재무설계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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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 지사 방문, 내연금 홈페이지 http://csa.nps.or.kr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장애인지원서비스!

- 장애인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장애등록심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이 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활동지원 수급자가 되면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미납보험료 납부방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액 확인,
국민연금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제안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가능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예상연금액 확인은 정부24 www.gov.kr   에서도 가능

 


출산크레딧 제도

-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 중 1인 또는 각각 균분)

- 출산크레딧에 따른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및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55(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군복무크레딧 제도

-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로 전환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카카오페이(카카오톡).
KT(이동통사 문자메시지), 네이버(앱)를
통해 발송되고 있습니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

- 2016.8.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지원 서비스

-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 기피 사업장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출처 - 오늘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와서 우편물 보고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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