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자문을 구하는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채용하기 전에 지원자가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직원 채용은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치며, 기업의 경우 직원 채용의 목적은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사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벌칙의 취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은 '형의 취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4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원조회 후 신청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회사가 다른 법령에 희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10호에 따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 1항 4.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원조회 방법
회사가 채용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인사노무과'에서는 개인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해 '민감정보'로 별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 :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요청할 경우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의 실효 및 정부의 행정적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 75조 제 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인사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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